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

🔍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소유, 가능한가요?

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나 주거, 의료 등의 급여를 지원받는 취약계층으로,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를 소유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?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, 생계형 차량인지, 고가 차량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✅ 기초생활수급자, 자동차 소유 가능할까?

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자동차 보유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.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: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. 자동차가 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(예: 생계형 영업용 차량,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등)인 경우에 한해 소유가 허용됩니다. 차량의 가액이 일정 기준(보통 약 1,000만 원 이하)을 넘지 않아야 하고, 차량을 소유한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: 생계급여보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느슨합니다. 차량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.

🚘 자동차가 ‘재산’으로 간주되는 이유

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 외에도 재산 가치를 포함합니다. 자동차도 재산 중 하나로 간주되어 차량의 가액이 평가되며,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차량 가액이 높거나 생계와 무관한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,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📊 참고 기준

구분인정 기준
차량 가액 기준일반적으로 1,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불이익 적음
예외 인정 가능 차량10년 이상 노후 차량, 생계형 차량, 장애인 차량 등

✏️ 정리하자면

  •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 소유는 가능하나, 차량의 용도·가액·형태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차량 보유 시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차량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증가로 수급 자격 박탈 위험도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 차량 구매 전 또는 소유 중인 차량에 대해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지자체나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Leave a Reply

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. Required fields are marked *